한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제대로된 설명도 받지 못했고, 자필 서명도 하지 않았다면서 보험 계약을 취소하고자한다.

소비자 A씨는 배우자와 보험사와 '무배당 OOOO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A씨에 따르면 계약당시 상품 설명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해당 약관도 교부받지 못했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후 약 1년여간 유지중인 해당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해지할 시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계약, 서명, 서류(출처=PIXABAY)
계약, 서명, 서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 성립 후 3개월이 경과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답했다.

보험계약은 특별한 형식없이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 이라는 특수한 계약형태다.

따라서 최초 보험 계약의 체결 의사가 있었고 보험사가 신청인의 청약에 대해 승낙했다면 보험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최초 보험 계약 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A씨의 주장처럼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계약이 성립된 이후 3개월이 경과했으므로 단순히 약관 미교부 및 자필서명 미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계약자의 임의해지(중도해지)는 가능하므로 기 납입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설명하지 않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보험금 지급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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