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 의아해 하고 있다.

A씨는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했다.

그런데 A씨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보험사측은 A씨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서명, 자필 (출처=PIXABAY)
서명, 자필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A씨의 경우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보험 판매자는 「보험업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라 보험 청약 시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등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동 시행령」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사망·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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