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을 대필했다가, 보험금을 삭감 당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신용불량자라 보험금 수령시 어려움이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동생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자필서명은 A씨가 대필해 보험 가입했다.

이후 A씨의 동생이 자궁암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의 75%를 삭감해 지급하겠다고 했다.

서명, 계약, 보험(출처=PIXABAY)
서명, 계약, 보험(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봤다.

「상법」 731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보험계약의 성격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동일해 도덕적 위험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사망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설사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에 대해 양 당사자가 서로 승낙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발생한다 할 것이라고 봤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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