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 장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가 늦어져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작업중 사고를 당해 우대퇴골 골수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 우측하지절단술(1차 수술)을 받았다.

2년 뒤 2차 수술을 받고 우대퇴원위절단, 우대퇴골수염의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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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1차 수술시 후유장해라는 사고의 발생을 알았으므로 소멸시효(2년)가 완성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의 기산점은 작업중 사고를 당한 날이다.

이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이므로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해야 할 상태에 있을 때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약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장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기산점은 장해가 발생한 증상 고정의 시점이다.

A씨의 증상 고정, 즉 장해 발생은 1차로 우측하지 절단술을 시행한 때라고 할 수 있고, 1차 수술시 후유 장해라는 사고의 발생을 알면서도 보험회사에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1차 수술 후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청구권의 시효는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만일 1차 수술 당시 우대퇴골 골수염이 후유 장해로 남을 것이라는 점이 2차 수술시에 비로소 진단된 것이고 사고를 당할 당시나 1차 수술 시행 당시 이에 대해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2차 수술 시점이 후유 장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차 수술 당시 우측하지의 일부를 상실했고, 2차 수술 때 우대퇴 원위부를 절단함으로써 발생된 후유 장해는 1차 수술 당시 절단된 우측하지부위 상실로 인한 후유 장해와 같은 사고로 발생한 것이며 같은 부위의 장해 등급 안에서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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