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포장 이물질이 기름 속으로 들어갔다.
소비자 A씨는 식용유 포장을 뜯었다.
그 과정에서 용기 뚜껑에서 플라스틱 가루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식용유 속으로 들어갔다.
뚜껑은 눌러서 개봉하면 개봉된 뚜껑이 속으로 들어가는 형태다.
이의제기하니 업체는 섭취해도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매한 곳에서 교환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해 사실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물품인수증 확보해야 한다.
혐오 이물질이나 위해 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다.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에 알려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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