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 내 이물로 치아가 파절됐지만, 식당 측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음식점에서 바지락 칼국수를 먹던 중 ‘바지락 이빨’을 씹어 어금니가 파절되자 현장에 있던 음식점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치료비 등을 요구했다.
음식점 사장은 ‘바지락 이빨은 식재료 특성 상 자연 발생 가능한 경우’라면서 배상을 거부했고, A씨는 음식 내 이물질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음식점 측은 A씨에게 20만 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조개류 취식 중 껍질 외에 딱딱한 물질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우며, 식당에서도 이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음식점 측의 식재료 손질 부주의 및 주의사항 미고지 등 과실이 일부 존재하므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A씨의 개인 사정으로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제출이 불가한 상황이라 유사 사례의 통상 치료비 등을 근거로 배상금은 20만 원으로 산정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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