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으나 업체는 소비자 과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소비자 A시는 급식용 우유에서 검은 이물질을 발견했다.

업체에 항의하니 이미 개봉된 제품으로 소비자 과실일 수 있다고 응대했다.

A씨는 이물질 확인 방법과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우유, 유리잔, 알레르기(출처=PIXABAY)
우유, 유리잔, 알레르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물질 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대상이라고 말했다.

우유의 경우 제조공장이 위치한 해당 지자체 축수산산림과에 분석의뢰가 가능하다.

또는 사업체로 보내 분석요청 가능하나 이는 소비자가 사업체의 자체분석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물질 혼입이 확인될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하며, 이물질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있을 경우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첨부해 진료비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