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식품 속 이물질에 대해 배상을 받은 후 추가 배상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만두를 섭취하던 중 만두 속 딱딱한 이물질로 혀 등에 상처를 입었다.

이를 판매자에게 통보한 후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받은 A씨는 판매자로부터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를 배상받았다.

이후 A씨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2개월간 지속됐다고 주장하며, 판매자에게 추가 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분석결과 이물질이 고기의 근막임을 주장하며, 이미 구매가격, 치료비 등을 지급했으므로 추가 배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만두, 음식 (출처=PIXABAY)
만두, 음식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판매자에게 추가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에 이물이 혼입돼 있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다.

A씨는 이미 구입가 환급 및 치료비 배상을 받았으며, 2개월간 지속된 피해를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고기의 근막 또한 섭취자의 상태에 따라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도의적 차원에서의 보상 또는 판매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청구해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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