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을 먹다 이가 깨졌는데, 제조사의 응대가 시원치않다.
소비자 A씨는 최근 빵을 먹다가 이물질로 인해 어금니 한 개가 40%정도 깨졌다.
신경치료를 받고 있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사의 권고가 있었다.
판매사에 연락했으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물질은 보관하고 있다.
A씨는 보상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지 궁금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치과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면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빵의 이물혼입 등에 대해서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물이 혼입된 빵을 섭취하는 과정에서의 상해사고는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하다.
사업자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뼈해장국 뼛조각에 '치아 파절' 주장…식당주 배상 거절
- 양악수술 후 비대칭·부정교합…병원 "과실 無" 주장
- 틀니 재제작에도 잦은 탈락…손해배상 요구
-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중단…"치아당 20만 원 차감 후 환불" 주장
- 만두 속 이물…신고 후 피해구제 절차 진행
- '노니 캡슐' 내용물 속 자석 붙는 이물질 발견
- 냉동만두 "감씨 나왔다" 주장…판매업체 '배상 거절'
- 치과, 정상 진료 불가…교정치료비 할부항변
- 콜라겐 건강기능식품, 딱딱한 이물질…제조사 "침전물, 과실 없다"
- 만두 속 이물질…배상 받은 뒤 정신적 피해 호소
- 버스서 넘어져 상해…치료비 보상 無
- 미성년자 교정치료 중 치근흡수…성장 후 임플란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