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탑승한 소비자가 버스가 흔들려 넘어져 다쳤음에도 버스공제회 등으로부터 일절 보상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 A씨는 버스를 타고 이동 중 목적지에 내리려고 했는데, 버스의 흔들거림에 의해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수사기관은 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거나 과실에 의해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버스공제회에도 A씨에게 치료비를 전혀 보상하지 않았다.
A씨는 버스가 흔들려 넘어진 것인데 한푼도 보상 안해주는 점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버스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버스 운전기사에게 승객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비록 승객이 버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승객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면 다친 장소가 버스 내라는 이유만으로는 버스운전기사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A씨 경우, 버스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 전적으로 A씨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라도 버스운전기사의 운전상 부주의가 작용한 것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난다.
버스공제회는 일단 수사기관의 판단을 근거로 A씨가 넘어진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의 임의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A씨가 이러한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면, 버스공제회 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 절차에서는 버스 내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A씨가 넘어지게 된 경위와 부상의 정도, 버스운전기사에게 승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