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냉동만두에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제조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냉동만두를 구매해 섭취하던 중 이물감이 느껴졌다.
해당 이물질을 확인해보니 감씨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고 이를 식품제조업자에게 알렸다.
A씨는 해당 이물질이 목에 걸려 2주 이상 목이 붓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업체에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품 제조공정 과정 상 해당 이물질(감씨)이 혼입됐다고 보기 어렵다.
A씨가 주장하는 이물질의 혼입시기 및 원인이 불분명하고 이물질로 인한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별도 배상은 어렵다.
다만, 식품제조업자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제품대금 환급 및 병원비 지급 등의 보상을 제안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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