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을 먹다 이가 깨졌는데, 제조사의 응대가 시원치않다.

소비자 A씨는 최근 빵을 먹다가 이물질로 인해 어금니 한 개가 40%정도 깨졌다.

신경치료를 받고 있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사의 권고가 있었다.

판매사에 연락했으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물질은 보관하고 있다.

A씨는 보상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지 궁금해했다.

치통, 통증(출처=pixabay)
치통, 통증(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치과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면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빵의 이물혼입 등에 대해서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물이 혼입된 빵을 섭취하는 과정에서의 상해사고는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하다.

사업자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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