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가구를 취소하면서 위약금을 두고 이견이 생겼다.
소비자 A씨는 한 대리점에서 혼수용 가구를 구입 계약을 맺었다.
총 680만 원중 선금은 50만 원 지불했다.
그러던 중 배송일이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구입을 취소해야하는 상황이 생겼다.
이에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니, 업체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고 오히려 추가 금액 18만 원을 더 내라고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선금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금 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 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 가능하다.
따라서 총액의 5%는 34만 원으로, 계약금에서 이를 공제한 16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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