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수리가 늦어지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사용하던 서랍장에서 부품이 빠져 수리를 의뢰했다.

사업자는 수리 기간을 최초 열흘 정도 걸린다고 했다.

그러나 완료되지 않았고, 이에 재차 문의하니 5일 여 후에 완료해 배송하겠다고 약속을 미뤘다.

A씨는 배송 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서랍장 (출처=PIXABAY)
서랍장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리소요기간 한 달이내인 경우 무조건적인 보상요구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사자간이 약정한 AS기간 지연에 대해서는 합의사항이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될 경우 사유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해야 한다.

만약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해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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