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용품 계약 취소했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혼수용품 700만 원 어치를 계약하면서 사서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했다.

추천하는 제품으로 계약한 것인데, 살펴보니 중국산으로 저렴한 제품들이었다.

A씨가 교환을 요구하자 바꾸려고 하는 제품을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이미 배송 날짜도 정해진 상황인데, A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해 했다.

결혼, 침대, 결혼식, 드레스, 턱시도(출처=PIXABAY)
결혼, 침대, 결혼식, 드레스, 턱시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민법」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계약금의 환급 요구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의 물건의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의사 합의 일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됐다면 계약이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하나 소비자는 이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상기에 의거 손해배상(일반적으로 총 계약금액의 10% 정도)은 해야 할 것이므로 계약금의 전액환급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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