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받다 사망했는데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 아버지는 재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10년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A씨는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유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경험칙상 식물인간의 경우 기대여명을 일반인의 25% 전후로 보는 것이 보통이고, 사고 당시 만 43세인 피보험자가 10년 이상 반혼수 상태로 치료 중 54세에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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