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시장에서 혼수용으로 명주솜 이불을 구입했다.

3년 후에야 명주솜이 아닌 합성섬유라는 것을 알게 됐다.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교환을 해 주었으나 교환한 이불도 합성섬유 솜을 사용했다.

환급을 요구하니 구입시 영수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불, 침구, 베개(출처=PIXABAY)
이불, 침구, 베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을 요구하라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 가격임을 입증해야 한다.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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