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만에 차량 하자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다목적 승용차량을 구입했다.

약 15일간 운행하던 중 가속페달을 밟아도 RPM만 상승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하자가 발생했다.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수리 3일 후 다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자, 이제는 변속기를 교환해야 하며 며칠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차량 교환을 원하고 있다.

RPM, 계기판, 자동차(출처=PIXABAY)
RPM, 계기판, 자동차(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속불량 현상은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이 변속기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변속기 자체의 내부하자 또는 결함으로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한 상태다.

또한, 엔진 RPM만 상승하면서 출격이 나오지 않은 현상은 미션 내부 구성품인 토크컨버터 등 하자로 미션슬립 현상 가능성이 있다.

고속 주행 중 가속불량현상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현상으로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 건 차량의 경우 최초 하자 발생시 변속기를 수리한 상태에서 다시 하자가 발생해 변속기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로 추정는데,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차량교환 대상에 해당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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