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이 없어 차량을 고칠 수 없게 됐다.
소비자 A씨는 6년 전 승합차를 구입해 운행 중이다.
최근 가속 페달이 고장나면서 수리를 맡기게 됐다.
제조사 측은 해당 부품이 수입품에서 국산품으로 대체되면서 현재와 같은 부품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대체 부품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자동차의 부품보유기간은 8년으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성능·품질 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부품 사용이 가능하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한다.
내구연한 경과 후 수리용부품의 의무보유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의 10%를 환급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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