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보일러에 여러 차례 하자가 발생했지만 사업자는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보일러 설치 후 한 달 뒤부터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동일 하자의 재발로 1년 넘게 누수가 발생했고, 사업자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여러 차례 하자가 발생한 것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며 재차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구입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무상수리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의 요구대로 보일러 수거 후 구입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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