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보일러의 오작동으로 대리석 바닥이 파손됐다며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업체측은 아파트의 노후로 발생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보일러를 3시간마다 50분 작동하게끔 설정했는데, 취침 중 온도가 지나치게 급상승하는 것을 느꼈다. 이에 확인한 결과 보일러가 오작동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다음날 거실바닥 대리석 2장이 들뜬 것을 발견한 A씨는 보일러 제조업체에 대리석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바닥 재시공 비용 33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업체측은 당시 현장 방문 결과 보일러 오작동 이력은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A씨 요구로 보일러의 콘트롤러와 온도조절기를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 아파트가 10년 이상 경과한 점을 보면 대리석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은 보일러 오작동보다 장기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로 추정되나, 고객만족 차원에서 재시공 비용의 50% 가량은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석, 바닥 (출처=PIXABAY)
대리석, 바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일러업체는 A씨에게 재시공비의 50%인 16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업체측은 보일러의 오작동 이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A씨의 수리 요청에 따라 콘트롤러 및 온도조절기를 교체한 후 보일러 기능이 개선됐다고 당사자 모두 인정하므로 이는 사실상 보일러의 오작동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A씨는 보일러 오작동으로 거실바닥의 대리석이 파손됐다고 주장하나, A씨가 제출한 대리석 파손 사진만으로는 파손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대리석 바닥은 입주 당시부터 시공돼 있었던 것으로 A씨 아파트는 현재 입주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보일러의 오작동과 대리석 파손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보일러의 오작동으로 인해 대리석이 파손됐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업체측이 고객만족 차원에서 재시공 비용의 50% 정도는 부담할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A씨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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