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본인의 신축 주택에 설치한 심야 전기보일러 온수통이 파열돼 수리를 요했지만 제작업체와 설치업자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A씨는 온수통 파열의 원인을 규명해 제작업체와 설치업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작업체는 A씨 보일러는 사용설명서의 상향식 표준배관도에 따라 팽창 탱크를 설치하고 보일러와 팽창탱크를 개방식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데, 온수통 파열 신고를 받고 A씨 집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밀폐식 구조로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팽창압력이 외부로 방출되지 못해 온수통이 파열됐으며, 밀폐식 배관구조에서는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사용설명서에 “보일러 설치시 팽창탱크 대신 안전변이나 에어벤트를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설치업자가 이를 무시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반면에 설치업자는 보일러를 상향식 구조로 설치하고 팽창탱크도 난방 대상 방과 같은 층에 설치했고, 수년간 같은 방식으로 시공한 사례가 많았음에도 온수통 파열사고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온수통 파열의 원인은 온수통 용접이 잘못돼 용접 부위가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작업체에 책임을 전가했다.

보일러 (출처=PIXABAY)
보일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설치업자에게 A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작업체는 팽창탱크와 팽창관 및 보충수관이 없는 밀폐식 구조로 시공돼 있었고 팽창관을 연결해야 하는 보일러 상부에 최고 사용압력 1kg/㎠보다 훨씬 높은 3.5kg/㎠의 안전변이 설치돼 있었다며 시공상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설치업자는 상향식으로 시공했다고만 주장할 뿐 밀폐식 구조의 시공 또는 안전변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 보일러 시공에 대한 자신의 과실 없음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제작업체가 A씨 보일러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보일러 상부의 팽창관이 연결돼야 하는 위치에 안전변이 설치된 것이 확인돼 시공상의 과실 가능성을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A씨는 제작업체가 제시한 사진이 자신의 집에 설치됐던 보일러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있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제작업체가 적극적으로 제품의 하자 없음을 주장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설치업자는 자신의 과실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등을 하지 못해 시공상의 과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사, 보일러 시공상의 과실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씨의 사용 과실을 추정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품 자체의 하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도 보일러를 판매·시공한 설치업자에게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치업자는「민법」제580조에서 규정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일러를 교환 설치해주든가 A씨로부터 받은 판매·시공비 255만 원을 환급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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