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전기보일러 사용시 누전차단기가 작동한다며 보일러 하자를 주장했지만 업체 측은 전기 배선 문제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전기보일러를 설치하고 320만 원을 지급했다.

사용 도중 보일러의 누전차단기가 작동해 2회 수리를 한 후 3회째 다시 문제가 발생해 업체에 수리를 요구했다.

업체는 전기 배선의 문제라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A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구입 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업체 측은 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것은 전기 배선의 문제로써 누전이 발생되는 부위를 찾아 해결해야 하며 보일러의 하자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전기 배선에 하자가 있다는 업체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보일러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의 보일러 전원을 누르면 보일러 콘트롤러의 표시 램프가 빠른 속도로 점등이 반복되는 등 이상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A씨 주택의 모든 전원을 차단한 채 보일러를 가동하면 A씨 주택의 누전차단기가 작동하나 보일러를 가동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보일러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업체가 교부한 품질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 2년 내에 서로 다른 하자로 5회째 고장 발생시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해 주겠다고 기재돼 있다.

수리 내역 및 진술 등을 살펴보면 A씨 보일러는 5회 이상 고장이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업체는 보일러의 품질보증자로서 제품을 교환해 주거나 구입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A씨는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에 따른 비용에 시공비용을 포함해 업체는 A씨에게 보일러 구입 대금 및 시공 비용 40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