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보일러에서 잦은 물보충 현상이 발생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보일러  문제가 아니라고 발뺌했다.

A씨는 가스보일러를 약 70만 원에 구입해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 직후부터 보일러 물보충 주기가 너무 짧아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다.

수차례 ▲순환펌프 ▲안전밸브 ▲질소탱크 ▲난방환수관교체 등 수리를 했으나 잦은 물보충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업체 측이 배관의 누수 문제라고 해 누수탐지업체를 통해 배관 수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A씨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반면에 업체 측은 담당 직원이 보일러 및 난방 배관을 분리해 압력 테스트를 한 결과, 보일러의 압력은 정상을 유지하나 배관쪽의 압력이 0.4~0.5kg/㎠ 떨어지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보일러 기기 본체의 누수는 없고 난방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볼 때, 잦은 물보충은 보일러 기기의 하자가 아닌 난방 배관의 누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입가 환급이 불가하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동일한 하자에 의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으므로 업체 측은 A씨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일러의 기기상 결정적인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A씨 주택 욕실 내에 설치된 분배기에서 잦은 물보충 현상의 원인과 관련지을 수 있는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보일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업체 측은 설치당일 잦은 물보충이 보일러의 고장이라고 판단해 보일러 교체를 A씨에게 권유했고 이에 따라 A씨가 보일러를 교체했으나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물보충 현상이 발생했다.

업체 측은 보일러 교체를 권유하기에 앞서 물보충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해 교체 여부를 권유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보일러 교체 후에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게 됐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측에 A씨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보일러 교체비용 등을 포함한 위자료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