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내부 부품이 부식된 보일러에 대해 제조사로부터 수리 및 보상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가스온수보일러를 57만 원에 구입해 설치했다.

이후 3년 뒤, 보일러에서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자 A씨는 제조사에 수리를 의뢰했고, 방문기사는 보일러를 열어보고는 내부 부품들이 심하게 부식돼 수리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A씨는 불과 4년도 채 사용하지 않았는데 내부 부식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펜치, 도구, 장비, 수리 (출처=PIXABAY)
펜치, 도구, 장비, 수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27만7000원을 환급하라고 말했다. 

사업자는 A씨 보일러의 가스배관과 케이스 바닥이 부식돼 가스가 새고, 보일러 내부 장치를 지탱하기 어려우며 수리를 위한 적합한 부품이 없어 사실 상 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경우 부품의무보유기간 내 부품이 없어 발생한 피해에 해당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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