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를 '외출'로 설정해놨는데 가스요금 폭탄을 맞았다. 

A씨는 내부공사를 위해 공실로 둔 4개 방이 동파될까 우려돼 가스를 연결한 후 보일러 '외출' 상태로 설정해뒀다. 

A씨는 4개 방 중 1개 방의 가스요금이 다른 방 요금의 10배 이상인 40만 원 대로 청구되자 도시가스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도시가스사는 오검침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었으며, 계량기 성능 검사 또한 정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A씨는 계량기 성능검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차 이의를 제기했고, 도시가스사는 계량기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발송한 후, A씨로부터 추가적인 이의제기가 없어 내부 지침에 따라 해당 계량기를 파기했다.

A씨는 계량기가 잘못됐음을 주장하며 청구된 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일러(출처=PIXABAY)
보일러(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과도하게 가스요금이 청구된 점을 인정하고, 해당 방의 가스요금 채무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평수인 4개 방은 비록 창문의 위치나 방의 방향 등에 따라 내부 온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약 10배 이상 가스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A씨는 4개 방 보일러 설정을 동파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난방만을 위해 외출로 해놨다고 하고, 나머지 3개 방의 요금이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봐 과도한 가스비가 청구됐다는 A씨 주장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외출로 설정하는 경우 계량기의 기술적 결함이 없는 한 11평형 방의 요금이 월 30만원 상당이 나온다는 사실을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당 방의 가스 요금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과도하게 청구됐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계량기가 파기돼 정상 작동 확인이 불가하나, 동일한 평형에 동일한 조건으로 4개 방을 설정해 놓았다는 A씨 주장을 고려할 때, 특정 방의 요금이 다른 방과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전 달과 다음 달 요금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많은 요금이 청구됐으므로 계량기 불량으로 인해 과다 청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A씨는 도시가스사가 분쟁이 지속되는 도중에 계량기를 파기한 것은 계량기의 오류를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시가스사는 통상적으로 계량기를 수거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내부 지침에 따라 계량기를 파기한다.

도시가스사가 계량기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파기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계량기를 파기함으로 인해 해당 계량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이를 감안해 1개 방에 부과된 가스요금을 이전 달 및 다음 달 요금의 평균인 약 5만 원으로 보고 이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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