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가스 사용료가 수개월간 잘못 청구돼 수차례 문의했다.

소비자 A씨는 10개월간 가스 사용료가 기본요금만 나와 2번이나 문의했으나 상담원은 고지서에 나온 대로 내라고 답했다.

그러던중 검침날 집을 방문한 검침원이 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 같다며 이를 수리했고, 이후 정상요금이 청구됐다.

그리고는 지난 10개월 동안 기본요금만 냈으니 그동안 미납된 요금을 일괄 청구했다.

A씨는 문의했을 때는 무시하더니 이제와 밀린 요금을 한꺼번에 청구했는데 사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궁금해 했다.

 

계량기, 요금, 가스, 전기, 수도(출처=PIXABAY)
계량기, 요금, 가스, 전기, 수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측은 실제로 사용한 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용료 추정은 최근 3개월(또는 전년 동기 3개월 평균치)요금의 평균치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자에게 2회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치 시 사업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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