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도시가스 공급자가 설치한 도시가스 계량기에 문제가 발생해 손해를 입었다. 이 경우, 도시가스 공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도시 가스, 불, 연소 (출처=PIXABAY)
도시 가스, 불, 연소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법」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위 점유자는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A씨 경우, 도시가스 계량기의 점유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된다.

만약, 도시가스 공급자를 점유자로 볼 수 있다면, A씨는 도시가스 공급자를 상대로 「민법」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계량기에 대해 가스사용자의 점유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자 또한 사용자와 함께 해당 계량기에 대해 직접 지배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계량기의 보수·관리에 관련에 대해서는 사용자보다도 도시가스 공급자가 보다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법원은 도시가스 공급자는 「민법」제758조 제1항 소정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위 판결에 의하면, ▲도시가스 공급자가 도시가스 계량기를 보수·관리 해 왔다는 점 ▲평소 점검을 요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자에게 연락해 점검이 시행됐다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A씨는 도시가스 공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A씨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참작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