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도시가스비가 과다하게 청구됐다며 도시가스사에 수차례 요금 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평소 도시가스비를 7~10만 원 정도로 납부해오고 있었는데 1월달 가스 검침량을 확인해 기록해 놓았음에도 전년 1월 사용량이 적용된 요금이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2월경 가스사의 직원은 가스 누설여부를 점검한 후 가스 검침량을 5234㎥로 기록했으며, 이어 3월 13일에 직원이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가스 검침량을 5471㎥로 확인한 후 3월 가스 요금을 39만7200원으로 청구했다.

이에 A씨는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검침량과 가스사 직원이 확인한 검침량이 상이하다며 금액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가스사는 계량기가 A씨 자택 내부에 있어 A씨가 검침표에 기록하는 양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지만 정기적으로 실검침을 실시해 A씨가 기록한 검침량과 실사용량과의 차이를 보정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가 작성한 검침량과는 달리 실검침 시 더 높은 검침량이 확인됐고, 몇 차례 A씨의 금액 조정 요구를 받아들여 조정한 금액을 청구했으므로, A씨의 추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스 (출처=PIXABAY)
가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가스요금은 정상적으로 청구됐다고 판단했다. 

「서울도시가스 공급기준」에 따르면 도시가스사는 A씨의 검침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정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전년 동월 사용량으로 요금을 산정해도 무리가 없다.

가스사 직원이 실검침을 통해 2월 가스 검침량을 5234㎥로 확인했음에도 A씨의 주장을 반영해 검침량을 4966㎥로 낮춰 요금 조정이 이뤄졌다.

3월 요금의 경우, 가스사는 A씨의 주장에 따라 신규계량기 검침량을 66㎥으로 낮춰 금액을 조정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씨에게 최종 청구된 요금 39만7200원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A씨는 지난해 평균 7만~10만 원 가량 요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하나, 지난해 3월분 이용요금은 39만2650원으로 확인돼 당해 3월 요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동 기준」에 따르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한 경우엔 전년 동월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을 포함해 총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해 계산하면 당해 3월 기준 전후 1개월을 포함한 3개월 평균 이용요금이 23만1370원이고, 지난해 3월 기준 전후 1개월을 포함한 3개월 평균 이용요금이 21만100원으로 그 금액차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스요금이 평소와 달리 과다하게 청구됐다는 A씨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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