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거주지 도시가스 요금이 자동이체 되고 있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서울 광진구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수개월이 지나 확인해 보니 이전 거주지 도시가스 요금이 자동이체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니 거절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동이체의 신청, 해지의 경우 이용자 본인이 취해야 할 조치이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이전 거주지에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 혹은 임대인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