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수소흡입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4개 제품을 시험평가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은 연속해서 30분 이상 사용 후 점화할 때 순간적으로 경미한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수소호흡기는 수소가스를 생성시켜 사람의 눈·코·입 등으로 흡입할 수 있는 공산품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또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불어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의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일반공산품인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질병치료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시험 대상 4개 제품 모두 온라인 쇼핑몰에 난치병·불면증·두통·질병·질환 등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표현(단어, 그림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한동하이드로(H2 365+), AlkaVoda(Q-10), DrVoda(AOA-400) 등 3개 제품은 1회 작동시간(10분) 동안 발생한 수소가스 농도가 22.5 ~ 38.2%Vol 수준으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 이내였다.

일반적인 작동조건(1회 사용, 10분 이내)에서는 수소가스 생성량이 많지 않아 폭발·폭음 현상이 발생한 제품이 없었다.

그러나 한동하이드로(H2 365+), AlkaVoda(Q-10), DrVoda(AOA-400) 3개 제품의 경우, ‘수소수 제조모드’에서 연속으로 30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수소가스 함량이 높아져 점화할 때 순간적인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모든 제품이 전도(넘어짐) 및 낙하(1m 높이) 시험 후 누설·파손·폭발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수소 발생 전극판으로부터 5cm 떨어진 위치에서 1회 연속 작동시간 동안 오존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 부적절한 광고·표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표방 공산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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