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과도한 연체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는 계약조항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B씨의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당시 계약조항에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해 월 5%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후 B씨는 A씨가 차임을 연체하자, 위 계약조항에 따라 연체료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조항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계약, 서명, 서류(출처=PIXABAY)
계약, 서명, 서류(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연체료 및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임대차 계약서 상의 연체료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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