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 공시지가가 인상되며 국민임대아파트 당첨 자격이 박탈됐다.
소비자 A씨는 국민임대아파트에 당첨됐다.
공고사항이나 계약서에는 "토지 5000만 원 이상이면 계약취소", "허위 당첨 시 위약금 지급"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급상승하면서 상속받은 토지가 5000만 원을 넘게 되자 계약취소 통보를 받았다.
더불어 위약금까지 청구했는데 A씨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고사항에 명시된 사항이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는 어렵다고 했다.
공고사항에 소유자산 검색결과 적격자가 아닐 경우 해약시 일정금액의 위약금 공제 후 계약취소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는 어려울 것이다.
공시지가 기준일(상승일)이 따로 정해져 있고, 토지 5000만 원 이상의 기준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 것이므로 담당 행정기관에 관련 법령 유권해석 상담을 다시 받아보기를 권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