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 공시지가가 인상되며 국민임대아파트 당첨 자격이 박탈됐다.

소비자 A씨는 국민임대아파트에 당첨됐다.

공고사항이나 계약서에는 "토지 5000만 원 이상이면 계약취소", "허위 당첨 시 위약금 지급"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급상승하면서 상속받은 토지가 5000만 원을 넘게 되자 계약취소 통보를 받았다.

더불어 위약금까지 청구했는데 A씨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했다.

아파트(출처=PIXABAY)
아파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고사항에 명시된 사항이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는 어렵다고 했다.

공고사항에 소유자산 검색결과 적격자가 아닐 경우 해약시 일정금액의 위약금 공제 후 계약취소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는 어려울 것이다.

공시지가 기준일(상승일)이 따로 정해져 있고, 토지 5000만 원 이상의 기준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 것이므로 담당 행정기관에 관련 법령 유권해석 상담을 다시 받아보기를 권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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