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하이플러스(주)가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한 광고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에스엠하이플러스가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이하 ‘해당 아파트’) 임대 분양과정에서,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통지명령)과 더불어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해당 아파트가 의무 임대 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에스엠하이플러스는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하면서 전세방식은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했다.

공정위는 이에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의무 임대 기간이 5년으로 장기라는 점, 임대료는 소멸성 금액으로 금전적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세방식이 1년에 한정되고 이후부터는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엠하이플러스는 광고에서 입주 후 1년 동안만 임대료가 면제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1년 동안만 ‘전세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입주 1년차 이후, 의무 임대 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위는 해당 광고에 대해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다른 전세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최대 4년 기간 동안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소비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분양하는 전세방식의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공정위는 에스엠하이플러스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최초 수분양자들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하는 통지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인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한 사업자가 핵심 거래조건인 임대방식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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