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주택에서 소음이 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자 A씨가 임대한 주택은 1층으로, 입주한 뒤 천장과 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심하게 들렸다.

집주인에게 불편함을 호소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

계속해서 항의하니 집주인은 이사 비용은 줄 수 없고, 보증금만 빼서 나가라고 했다.

임대, 주택, 계약(출처=PIXABAY)
임대, 주택, 계약(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일정기한까지 구체적인 하자상태를 제시하고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그래도 하자보수하지 아니한다면 타 시공업자에게 견적서 첨부해 시공토록 하고, 그 시공업자에게서 주택시공상의 하자임을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고 해당 공사비를 자비로 계산한다.

집주인이 그 공사비를 지급치 아니한다면, 주택임대차기간이 종료됐을 때 이 공사비를 지급토록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지급치 아니하면 「민법」상 유치권을 행사해 그 주택을 점유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임대인 귀책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해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과 이를 협의하고, 끝까지 협의를 거부하거나 또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에 대해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우송해 증거를 남겨놓아야 한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소비자 보호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민원접수가 불가해 관할 시군청에 문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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