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반대로 단독주택 매매 계약을 되돌리려고 싶은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단독주택을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남편의 반대로 다음날 오전에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궁금했다. 

계약, 돈, 계산 (출처=PIXABAY)
계약, 돈, 계산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543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해제권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된다.

그런데 계약의 해약금에 관해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는 교부액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씨도 계약상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A씨가 교부한 계약금을 전부 포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계약 성립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거나 남편의 동의를 얻는 것을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다는 등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해 계약금을 반환받을 여지는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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