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중도금 대출이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분양 계약을 맺었다.
계약당시 조건은 2000만 원의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은 모두 무이자 대출 조건이었고, 7~8월 계약자들은 특별히 사은품(42인치 TV)을 제공하기로 했다.
A씨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안내받은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진행했다.
은행 측은 기존에 주택담보 대출이 2건이 있어 추가 대출이 안 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사전에 대출과 관련해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해, 분양 계약 해지를 원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자격이 안 돼 대출이 불가하게 된 책임소재는 분양계약자에게 있다고 보여 지는데 대출자격의 심사의 기준인 신용문제는 개인정보의 문제다.
분양업자는 직접 대출자격여부를 심사해 대출 알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 제공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섭외해 연결해 주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양계약자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 환급 요구는 무리다.
따라서 금융기관 대출불가 귀책이 분양계약자의 신용문제이므로 계약금 반환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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