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한 상황에 놓였다.

소비자 A씨는 직장을 이직하면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설사는 회사의 발령 관계로 이사 시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면서도, 승계자를 직접 구하라고 했다.

아파트(출처=pixabay)
아파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라고 조언했다.

「임대아파트 표준약관」 제 14조의 규정을 근거로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측으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이의제기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조언했다.

「임대아파트 표준약관」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당해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위약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근무지 이전,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도.군의 행정구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을 말한다)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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