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트렌드社의 일부 유모차에서 영유아가 다칠 우려가 있어 해당 제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피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영·유아의 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트렌드社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지난 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는 해당 제품을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CPSC에 따르면, 해당 유모차를 사용한 14개월 영유아가 유모차의 캐노피 튜브 전면과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했으며, 또 다른 7개월 영유아는 캐노피 튜브 뒤쪽 테두리와 앞 좌석 등받이 사이에 목이 끼어 타박상을 입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등을 통해 KC 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했다.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해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여부조사에 착수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해 위해제품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미사용시 캐노피 분리 보관 ▲아이가 유모차에 올라가기 금지 ▲5점식 안전벨트 반드시 결합 등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