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한 기간 내에 우편이 송달하지 못했다면 계약은 성립되지 못할까.

A씨는 B씨에게 집을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B씨가 이를 살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지정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했다.

B씨는 A씨 소유의 집을 사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우편을 통해 보냈는데, 지정한 날짜보다 이틀이 지난 뒤에야 A씨에게 도착했다.

이후 B씨는 매매대금을 치르며 집의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데, A씨는 여기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했다.

우체통, 편지, 우편 (출처=PIXABAY)
우체통, 편지, 우편 (출처=PIXABAY)

집을 팔겠다는 A씨 의사표시는 '청약', 집을 사겠다는 B씨 의사표시는 '승낙'에 해당한다.

「민법」 제528조 제1항에 따라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A씨 청약은 효력을 잃게 돼 A씨와 B씨 사이의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법」제528조 제3항에 따르면, 승낙의 통지가 위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승낙의 통지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B씨가 승낙의 우편을 뒤늦게 보냈다면 청약은 효력을 잃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나, 당연히 지정일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편을 보냈으나 우체국 사정 등으로 인해 지정일로부터 이틀 뒤에 도달한 것이라면, A씨는 B씨에게 승낙의 통지가 연착됐다는 통지를 해야 하며, 이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된다.

만일 A씨가 위 승낙이 연착됐다는 통지를 한 경우 A씨는 B씨의 승낙 의사표시를 새로운 청약으로 봐 이에 대한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A씨 선택에 따라서 매매계약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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