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 시 추가한 옵션, 취소가 가능할까.
소비자 A씨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안방 장식장을 261만8000원에 제공받는 조건으로 추가했다.
그러나 A씨는 입주 전 사전점검 시 견본주택에 설치돼 있던 장식장과 소재 및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설비를 대체하거나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시공된 장식장의 소재 및 디자인이 견본주택에 설치돼 있던 것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견본주택과 동일 또는 동급의 제품으로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재시공이 어려운 경우 옵션가격 환급 요구도 가능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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