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전세로 입주해 있던 소비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자 집주인은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8년간 전세로 지내다 최근 퇴거했다.
관리비내역을 뽑아보니, 장기수선충당금 외에 승강기 교체비, 난방 교체비 등으로 연 140만여 원이 청구됐다.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생된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현재 임대인이 자기 소유일 때 발생된 비용만 지불하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이전 임대인 소유일 때 발생한 공사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비롯 공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자기 소유의 재산이 노후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가 따로 약정을 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약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돼 있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부과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할 때는 그 동안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승강기 교체비, 난방교체비 등도 일반적으로 소유자에게 부담을 청구하실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 도움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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