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 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하고자 한다.

소비자 A씨는 집주인 B씨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계약금 300만 원을 다음날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다음날 A씨는 B씨 주택보다 더 좋은 주택을 발견하고 B씨와의 계약을 해제하고자 했다.

계약, 해지, 청약철회, 위약금(출처=PIXABAY)
계약, 해지, 청약철회, 위약금(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지급의무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그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 있으나, 교부자가 계약금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A씨는 합의해제를 도모하거나 계약금을 넣고 해제할 수밖에 없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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