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싱크대 설치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한 인테리어 업체를 방문해 공사 중인 주택에 설치할 싱크대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금 750만 원 중 25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시공사와의 문제로 주택 공사가 중단되자 A씨는 업체측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서에 고객 사정에 의한 계약 해제시 계약금 반환이 불가함이 명시돼 있음에도, A씨 사정을 감안해 계약금의 50%를 환급하기로 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후 A씨가 타 대리점과 싱크대 설치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것을 알게 돼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싱크대, 부엌, 인테리어 (출처=PIXABAY)
싱크대, 부엌, 인테리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100만 원을 환급하라고 전했다. 

A씨는 사업자와 계약 당시, 계약내용이 타 사업자와 비교해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구두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계약 해제는 A씨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 계약서 약관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금을 환급할 책임이 없다.

다만, A씨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250만 원은 총 매매금액의 30%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총 매매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책정하는 것에 비해 과도하다.

또, 사업자가 계약 이행을 위해 비용, 노력 등을 부담하는 등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가 A씨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이 알맞다. 

▲사업자가 계약서 약관상 환급 불가 조항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계약금 환급요구에 대해 계약금의 50%를 환급할 의사가 있었던 점 ▲계약 해제가 이뤄지기 전 A씨가 타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본사로부터 A씨 명의로 계약된 싱크대 제품이 출고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환급금은 계약금의 40%인 100만 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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