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시공이 지연돼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한 주방업체 인터넷몰에서 싱크대를 구입하고, 145만3500원을 지급했다.

본 제품은 본사와 대리점이 공동 진행하는 프로모션으로 디자이너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라고 안내돼 있었으며 대리점 담당자가 A씨 자택에 방문해 실측하고 시공날짜를 정했다.

그러나 대리점은 시공예정일에 시공하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난 뒤 시공이 이뤄졌다.

A씨는 본사와 대리점에 싱크대 시공 지연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방, 싱크대 (출처=PIXABAY)
주방, 싱크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본사와 대리점은 각각 싱크대 시공 지연으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본사는 A씨와 싱크대 구입 및 설치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로서 싱크대를 A씨에게 인도하고 이를 지정한 시공일에 설치할 채무를 부담한다.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싱크대에 관한 주문 정보를 제공받아 A씨와 시공일을 정하고 시공일에 싱크대 설치를 이행하겠다는 시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으므로 사실상 본사와 함께 공동주체로서 이행행위를 분담해야 한다.

시공예정일로부터 약 40일이 경과한 후 시공을 완료한 사실에 대해 대리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해 지연됐다고 하나 이는 대리점의 내부 사정에 불과해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순 없다.

A씨가 싱크대 시공 지연으로 상당 기간 주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해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

본사는 12만 원을, 대리점은 50만 원을 각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고, 각 제시한 금액의 합산액이 싱크대 구입 및 설치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시공이 지연된 기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A씨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한편, A씨는 시공 지연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본사와 대리점은 A씨에게 6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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