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입한 싱크대에 하자가 자주 발생한다며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무상 수리만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싱크대를 구입하고 설치 받아 사용하던 중 9개월쯤 지났을 때 제품의 상판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A/S를 받았지만, 약 7개월 뒤 동일한 하자가 발생해 2차 A/S를 받았다. 

이후 부착된 보강대가 파손되자 제품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느낀 A씨는 제조사에 제품 교환 또는 환급과 함께 본사 측 사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A씨의 제품 전체 교환이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지만, A씨가 수락한다면 무상 수리 및 부분 교체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한다.

싱크대 (출처=PIXABAY)
싱크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싱크대 상판을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념에 비춰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해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민법」 제580조 제1항 및 제575조 제1항에 따라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A씨 제품 상판의 균열은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동일한 문제로 2차례 A/S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조사 측은 제품의 상판 을 교체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본사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A씨 주장은 제품의 하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