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제조회사의 도산으로 제품의 A/S를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A씨는 8개월 전 백화점에서 전기포트를 구입했다.

최근 전기포트를 사용하던 중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고, A씨는 수리를 받기 위해 제조회사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백화점에 문의하니 안내원은 얼마 전 제조회사가 도산해 더 이상 백화점에 제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회사의 도산으로 A/S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어디에 배상을 요구해야될지 몰랐다.

전기 주전자, 전기포트, 끓는 물 (출처=PIXABAY)
전기 주전자, 전기포트, 끓는 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S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와 제조회사 양측에 모두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용역을 제공한 자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

따라서 A씨는 판매자인 백화점 측에 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제조회사의 도산으로 부품이 없다든지 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증기간 이내이므로 구입가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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