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김치냉장고의 내부 온도가 높게 측정된다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김치 냉장고를 159만750원에 구입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던 A씨는 제품의 내부 온도를 수은 온도계로 측정했더니 영상 3.5℃로 온도 이상이 보인다며 제조사에 A/S를 요청했다.
담당 기사가 A씨 집을 방문해 전자온도계로 제품을 측정한 결과, 영상 3℃로 측정돼 A씨에게 무상 교환을 안내했으나 A씨는 환급을 요구했다.
2주뒤 쯤, 담당 기사가 재차 A씨 집에 방문해 냉장고 온도를 측정했고, 수은 온도계 영상 0.8℃, 전자온도계 영하 0.2℃로 측정돼 제품에 하자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2차로 측정한 전자온도계 측정 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며, 재측정을 한다하더라도 ‘수은 온도계’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수은 온도계로 이상 값이 측정되므로 환급 또는 제품의 구입 가격과 동일 가격 범위 내에서 김치냉장고 저용량 모델 1대와 일반 냉장고 1대로 교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전자온도계로 측정한 값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1차 측정시 신규 구입 전자온도계의 사용법 미숙에 따라 이상 값이 측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차 측정에서 정상 범위였으므로 제품 하자가 아니며, 전자온도계로 한 차례 더 측정해 이상 범위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에게 1차 측정을 근거로 무상 교환을 안내했던 점을 고려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동일 가격 범위 내 동일 모델 혹은 다른 모델의 김치냉장고 1대로 무상 교환이 가능할 뿐, A씨가 요구하는 김치 냉장고 1대와 일반 냉장고 1대 교환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는 A씨에게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라고 조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의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A씨 김치 냉장고의 2차 온도 측정 당시 전자온도계의 값이 영하로 나타난 이상,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령 제품에 온도 이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에 대해 2회 이상 수리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제품은 수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동 기준」에 따른 환급은 어렵다.
다만, A씨는 제품의 온도 이상으로 사용상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제조사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품의 무상교환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A씨는 제조사의 무상 교환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저용량 김치냉장고 1대와 일반 냉장고 1대로 교환해 달라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만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