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집에 들어와 물품을 더럽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이 요구됐다.
임차인 A씨가 없는 사이에 임대인이 집문을 열고 들어와 내부를 수리했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임대인이 동의없이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와 작업했다"며 "바닥의 신발 자국이 지워지지 않으며, 신발장에 있는 신발에 시멘트가 튀어 얼룩이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에게 소송보단 배상청구를 요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민법」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는 임대인에게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온 점, 냉장고 아래를 파서 작업한 부분 및 시멘트가 튄 신발, 바닥의 지워지지 않는 신발 자국 등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의 비용을 일부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통상 배상을 받기까지 3~4달의 시간이 걸린다.
또한 신발자국 등은 구체적인 피해액으로 환산했을 때 소가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A씨는 배상청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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