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집에 들어와 물품을 더럽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이 요구됐다. 

임차인 A씨가 없는 사이에 임대인이 집문을 열고 들어와 내부를 수리했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임대인이 동의없이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와 작업했다"며 "바닥의 신발 자국이 지워지지 않으며, 신발장에 있는 신발에 시멘트가 튀어 얼룩이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했다.

시멘트, 벽 (출처=PIXABAY)
시멘트, 벽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에게 소송보단 배상청구를 요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민법」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는 임대인에게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온 점, 냉장고 아래를 파서 작업한 부분 및 시멘트가 튄 신발, 바닥의 지워지지 않는 신발 자국 등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의 비용을 일부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통상 배상을 받기까지 3~4달의 시간이 걸린다.

또한 신발자국 등은 구체적인 피해액으로 환산했을 때 소가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A씨는 배상청구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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