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하면서, 발코니에서 파손 부위를 발견했다.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없어 소비자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이사를 가는 이전 세입자에게서 발코니의 유리가 파손된 사실을 들었다.

이전 세입자는 이사업체에서 해당 유리를 파손했다며, 일주일 후 보상을 약속했다.

기일이 지나 해당 사업체에 전화하니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며, 이전 세입자도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유리, 파손(출처=PIXABAY)
유리, 파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세입자 입주 전에 발코니 유리가 파손돼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한다.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면 계약해지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이사비용 기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이사업체든 이전 세입자든 누구라도 먼저 깨끗이 수리를 해준다면 집주인과 불편한 다툼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사업체와 이전 세입자 모두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면 집주인이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결국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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